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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배우자를 지원하고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2월부터 이 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신청방법과 급여 정보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나 근속 기간, 업종에 관계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입니다.
2. 2025년 2월부터 변경된 사항
2025년 2월 23일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휴가 기간 확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 사용 기한 연장: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사용 기한이 늘어났습니다.
✔ 분할 사용 확대: 기존에는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최대 4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급여지원 확대: 증소기업근로자에 한해 급여지원이 5일에서 20일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근로자는 더욱 유연하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는 다음과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 사전 협의: 휴가 시작일과 기간을 사전에 사용자(회사)와 협의합니다.
- 신청서 제출: 회사에서 제공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증빙 서류 첨부: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 증명서 또는 출생 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 분할 사용: 최대 4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각 분할 시마다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4. 지원 자격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한 근로자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한 근로자
-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5. 지원 절차
1)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고 출산휴가 사용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알리기 위한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사업주에게 제출
2)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제출
-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실을 확인해주는 '배우가 출산휴가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온라인(고용24) 제출
3)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고용센터에 온라인(고용24)으로 신청
4)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급
6.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지급액: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 상한액: 2025년 기준으로 하루 최대 160,765원이며, 10일 기준으로 최대 1,607,650원이 지급됩니다.
✔ 하한액: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해당 시점의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만큼 급여가 감액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A1: 원칙적으로 출산 후 사용하지만, 휴가 기간에 출산 예정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 예정일이 2월 15일인 경우, 2월 10일부터 2월 20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2: 육아휴직 중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A2: 아니요.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근로 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기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Q3: 다태아(쌍둥이 등)를 출산한 경우, 휴가 기간이 더 늘어나나요?
A3: 아니요. 다태아를 출산하더라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동일하게 20일입니다.
8. 마무리
2025년 2월부터 변경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근로자가 더욱 유연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배우자의 출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휴가 기간, 신청 방법, 급여 지원 등 주요 사항을 숙지하여 적시에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