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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진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자격부터 신청까지 총정리

by info-shine 2025. 3. 28.

    [ 목차 ]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배우자를 지원하고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2월부터 이 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신청방법급여 정보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2월부터 달라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신청방법, 급여 총정리

목차

  1. 배우자 출산휴가란?
  2. 2025년 2월부터 변경된 사항
  3.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방법
  4. 지원 자격
  5. 지원 절차
  6.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7. 자주 묻는 질문
  8. 마무리

1.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나 근속 기간, 업종에 관계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입니다.


2. 2025년 2월부터 변경된 사항

2025년 2월 23일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휴가 기간 확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 사용 기한 연장: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사용 기한이 늘어났습니다.

✔ 분할 사용 확대: 기존에는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최대 4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급여지원 확대: 증소기업근로자에 한해 급여지원이 5일에서 20일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근로자는 더욱 유연하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는 다음과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해야 합니다.
  2. 신청 절차:
    • 사전 협의: 휴가 시작일과 기간을 사전에 사용자(회사)와 협의합니다.
    • 신청서 제출: 회사에서 제공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증빙 서류 첨부: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 증명서 또는 출생 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3. 분할 사용: 최대 4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각 분할 시마다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4. 지원 자격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한 근로자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한 근로자

  •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5. 지원 절차

1)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고 출산휴가 사용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알리기 위한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사업주에게 제출

2)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제출

  •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실을 확인해주는 '배우가 출산휴가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온라인(고용24) 제출

3)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고용센터에 온라인(고용24)으로 신청

고용 24 홈페이지

4)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급


6.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상한액: 2025년 기준으로 하루 최대 160,765원이며, 10일 기준으로 최대 1,607,650원이 지급됩니다. 

 

하한액: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해당 시점의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만큼 급여가 감액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A1: 원칙적으로 출산 후 사용하지만, 휴가 기간에 출산 예정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 예정일이 2월 15일인 경우, 2월 10일부터 2월 20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2: 육아휴직 중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A2: 아니요.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근로 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기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Q3: 다태아(쌍둥이 등)를 출산한 경우, 휴가 기간이 더 늘어나나요?

A3: 아니요. 다태아를 출산하더라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동일하게 20일입니다.


8. 마무리

2025년 2월부터 변경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근로자가 더욱 유연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배우자의 출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휴가 기간, 신청 방법, 급여 지원 등 주요 사항을 숙지하여 적시에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